copyright activity

저작권 활동

아카이브
    2023.8.11 할리우드가 멈췄다, 한국 창작자도 움직인다
  • DGK 
  • 08-11 
  • 442 

    46a575ac021b27343f6b449fc7bbabed_1727141488_7179.jpg 

    46a575ac021b27343f6b449fc7bbabed_1727141727_6073.jpg

    (출처 시사IN 조남진)
    추가보상권의 법제화를 앞두고 해외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영상저작물 수익분배에 관한 해외 법제 및 실태 연구’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나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례보상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스페인 역시 저작물 양도의 대가는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이익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유럽의 저작권법상 양도 대상은 단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권리 자체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하는 한국의 양도와는 다른 방식이다.


    미국과 일본은 법적 보호조치가 없다. 다만 영화 부가시장의 수익 분배를 노동법에 따른 단체 간 협상으로 결정한다. 협상 결렬로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그 때문이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스페인·프랑스·독일은 저작권관리단체(CMO)가 잘 운영되고 있어 OTT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때 비교적 신속하게 저작권을 대리해 협상했다. 수익 분배의 공식 자체는 (기업 기밀이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모르는 계약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넷플릭스 등도 강경하게 나오는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는 한국으로서도 지금이 기점이라고 말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동안 영화계를 주도해왔고 산업을 띄우는 데 역할을 했다. 극장 중심의 관행이 무너지고 OTT가 중심에 서면서 ‘내가 잘하면 보상이 돌아온다’는 구조가 사라졌다. 콘텐츠 업계가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산업을 좋게 할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입해야 한다. 전 세계가 같은 회사를 상대로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 아닌가.”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3209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국 작가조합(WGA)의 파업에 최근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가 동참하여 할리우드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창작자들이 받고 있는 보상이 너무 적은 것이 파업의 원인으로, 한국에서는 그 마저도 전혀 없는 열악한 창작 환경이 저작권법 개정 추진 배경에 있습니다. 위 기사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